[kjtimes=정소영 기자]국토해양부는 14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3차종 96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1년 11월 6일부터 2007년 8월 2일 사이에 제작된 재규어 S-type 승용자동차 474대다. 이들 차량에선 전조등의 광축 수평조절장치 결함으로 수평조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전조등을 교환하도록 했다.
2008년 1월 18일부터 2009년 9월 7일 사이에 제작된 재규어 XF 승용자동차 325대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차량은 후방등 LED 납땜 부위에 부식이 발생해 점등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튜브키드 또는 램프 클러스터를 교환토록 했다.
아울러 2010년 2월 25일부터 2010년 5월 19일 사이에 제작된 랜드로버 레인지 로버 승용자동차 132대도 대상이다. 이들 차량은 등속조인트 고무커버가 갈라져 그리스 누출로 인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등속조인트 고무 커버 키트 또는 등속조인트를 교환을 하도록 했다.
또 2007년 12월 21일부터 2008년 8월 27일 사이에 제작된 재규어 XF 승용자동차 35대에서 자동변속기의 기어 변환(P↔R, R↔N, N↔D 등)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들 차량은 기어변속장치를 교환하는 리콜이다.
한편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4일부터 (주)재규어서비스센터(080-333-8289)와 랜드로버서비스센터(080-337-9696)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