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금품수수 했다가는…

화물차 허가취소·견인차 행정처분 받아

[kjtimes=임영규 기자] 앞으로 화물운송업자와 견인차 운송업자 등이 보험사기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시 허가 취소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업자에 대한 보험사기 제재 규정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거짓으로 화물차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적발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운송사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당할 수 있다.

 

매년 늘어나는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보험범죄를 예방해 보험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이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구난형 특수자동차(견인차)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견인차 사업자나 운송기사가 특정 정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해당 업체로 견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