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시행에 치킨주점 웃고 고기집 울고

치킨주점, 권리금 증가율 57.38%로 최대…고깃집과 소형 주점은 10%대 하락

 

 

[kjtimes=정소영 기자] 금연법 시행 이후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치킨호프 주점으로 나타났다. 점포규모가 작아 금연법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고깃집이나 소형 주점의 경우 금연법 시행 이전보다 하락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 간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23개 업종 점포 2135(10~111187, 12~1948) )를 조사한 결과로 이 기간 중에는 치킨호프 주점의 권리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파악됐다.

 

치킨호프 주점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10~1111304만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들어 17790만원으로 57.3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치킨호프 주점의 권리금 증가세가 금연법 시행이 반사이익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바닥 면적이 150이상인 식당과 주점에서는 흡연이 금지됐지만 치킨호프 주점은 대부분 80이하 소규모 점포에서 영업하고 있다. 100이하 점포의 경우 금연법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다.

 

특히 연말연시 모임이 잦아지면서 치킨주점에서 2차나 3차 회합을 가지는 케이스가 늘었고 이에 따른 매출 상승도에 기여해 권리금 역시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연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당구장은 5179만원에서 6920만원으로 33.62% 올랐고, 금연법 시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PC방도 1133만원에서 1509만원으로 3.71% 오르는 등 하락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 같은 내용은 바닥 면적이 150이상인 점포가 많은 고깃집이나 퓨전주점 권리금이 같은 기간 20% 가까이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고깃집 권리금은 같은 기간 16679만원에서 13902만원으로 16.65%, 퓨전주점 권리금은 14904만원에서 12119만원으로 18.69% 각각 떨어졌다. 금연법이 일선 자영업 점포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치킨호프 주점에 이어 권리금이 많이 오른 업종은 고시원(51.46%), 헬스클럽(37.35%) 순으로 조사됐다.

 

고시원의 경우 개강이나 이직 등의 사유 때문에 연말연초 기간을 이용해 이사 및 입주하는 경우가 많고, 헬스클럽 역시 건강한 새해를 보내고자 하는 고객들이 주로 연말연초를 이용해 매장을 찾기 때문에 권리금도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치킨점(판매 및 배달, 주류 미판매)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치킨점 권리금은 9810만원에서 5757만원으로 41.31% 떨어졌다. 연말연초를 맞아 외부 약속이 많아지면서 홈 푸드 소비가 줄어드는 등 시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의류점 권리금이 12600만원에서 9245만원으로 26.63% 내렸고, 레스토랑 권리금이 16940만원에서 12744만원으로 24.77%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위축된 소비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경기침체와 금연법 등 외부적 요인으로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라며 이런 경우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연구하거나 업종을 바꿔보는 등 변화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집단에 상담 받는 방법도 고민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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