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적신호’가 켜졌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이유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있다. 30조 원 규모인 이 사업이 파산할 경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이 이처럼 지난 2005년 1월 출범 이래 8년 만에 위기를 맞이한 것은 사업 자금의 고갈에 기인하고 있다. 때문에 ‘코레일은 12일이 고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오는 12일 59억 원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등 4월까지 총 55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2500억 원 규모 전환사채(CB)를 8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12일까지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대한토지신탁은 출자사들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금 257억 원을 드림허브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용산 사업 관련 코레일의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8조 원대다. 그렇지만 아직 수령하지 않은 용산 사업부지 처분 이익이 7조 원 이상 들어가 있다.
현재 코레일은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시행사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본금 4조 원 증액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 자본금 증액으로 드림허브 보유 지분을 현재 25%에서 57%로 늘려 경영권을 확보, 용산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인 것이다.
하지만 전망을 별로 좋지 못한 상태다. 코레일의 계획대로 드림허브 자본금을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면 현재 출자구조로는 드림허브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현재 출자구조에서 코레일 방침대로 자본금을 늘리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우리은행·삼성생명·KB자산운용·푸르덴셜·삼성화재 등 금융회사 보유 지분이 23.65%에서 4.73%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현행 법인세법 등 관련법상 취·등록세 50% 감면, 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금융기관(재무적 투자자)이 5% 이상 출자해야 가능하다.
돌파구는 있다. 민간출자사들이 증자 참여에 적극 나서는 게 그것이다. 그러나 민간출자사들은 현재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용산 사업은 다른 자금 조달 방식이나 출자사를 찾지 못하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이다. 업계에선 만일 사업 파산 시 관련손실과 추가 비용을 반영하면 코레일은 완전 자본잠식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