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사업 청산절차 돌입

땅값 일부 반환을 시작으로 순차적 지급 예정, 출자사들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어

 

 

[kjtimes=견재수 기자]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 5470억원을 대주단(은행)에 반환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청산작업에 들어갔다.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계약 해지 여부가 오는 29일 가려지기 때문에 사업 정상화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입장이다.

 

11일 오전 용산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이자 부지의 원 소유주인 코레일은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4167억원 가운데 5470억원을 은행들에 입금했다.

 

코레일이 땅값 일부를 반환함에 따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오는 22일자로 해지돼 사실상 용산 사업의 정상화 가능성은 사라지는 수순으로 흘러가게 됐다.

 

코레일은 나머지 자금도 금융권을 통해 연 2.8~3.0% 수준의 저리 단기대출을 통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8500억원과 11000억원을 반환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 청산수순을 밟기 시작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코레일의 사업청산 손실과 자금조달 부담액이 약 73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레일은 토지원금 24167억원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자산유동화증권(ABS) 발생이자 2690억원을 드림허브에 돌려줘야한다.

 

또 토지 소유권 이전비 3680억원, 자본금 2500억원, 전환사채(CB)375억원 등 2875억원에 이르는 투자액도 날리게 됐다.

 

게다가 8조원에 매각한 사업 부지를 돌려받은 후 이를 재평가할 경우 4조원에 머물 것으로 추정돼 대략 4조원의 감정평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출자사들과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액과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기간도 부담이다.

 

용산사업과 관련해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받은 평균 대출액은 3억원정도로 일부 주민들은 파산에 이르거나 집을 경매로 내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민간출자사들은 사업재개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불씨를 살려놓고 있는 상태다. 오는 29일까지 사업계약 해지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이 사업을 추진해 땅값을 챙길 수 있는 방향이 아닌 손실이 불가피한 방향 선회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이 각계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업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이미 사업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를 반대한 민간 출자사들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코레일의 자금이 아닌 자력 자금을 끌어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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