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우리금융지주가 금호종금 자회사 편입승인을 통보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30일, 우리금융지주 공시에서 밝혀졌다.
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건부로 금호종금 자회사 편입승인을 통보받았으며 편입승인은 우리금융지주가 금호종합금융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만 유효하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요구하는 30% 이상의 지분율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금호종금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에 불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 유상증자에 구주주 혹은 일반 공모 투자자의 청약률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