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국내 한 시중은행 고객 계좌에서 고객 모르게 예금이 출금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말 K은행의 한 고객 계좌에 IP를 경유해 접속한 뒤 모든 금융기관에 통용되는 피해자 명의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전국 각지의 대포통장 17개를 이용해 열흘 동안 8460만원을 빼간 일이 발생했다.
이를 은행 측이 알아채지 못하자 S증권 고객계좌에서 몰래 빼낸 450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고객은 지난 1월 출국한 뒤 국내외에서 한 번도 인터넷 뱅킹을 사용한 내역이 없었다. 고객정보 유출인지 은행 전산망이 해킹된 것인지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인터넷 뱅킹 사용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 때문에 해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금감원은 K은행이 뒤늦게 계좌를 지급정지하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것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도 현금 인출기 패쇄 회로를 중심으로 용의자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