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은 ‘눈먼 돈(?)’… 공무원·농촌공사 직원 ‘쌈짓돈’ 전락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수 백명 부정 수령 ‘충격’

[kjtimes=김한규 기자]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책인 쌀직불금에 대한 부정 수령자 발견됐다. 부정 수령자 명단에는 농촌진흥청 등 정부 공무원과 공사의 직원들이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최근 한국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청송·영양지사 등 2013년 신청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신청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는 발표가 무색해졌다.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2 쌀직불금 직장인 수령자 6387명 현황’ 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243만여명에 25900여억원의 쌀직불금을 지급했는데 이중 약 8%6387명이 농사를 겸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쌀직불금 수령자 중에는 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중앙공무원 50여명과 도청·군청 등 지방공무원도 수천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 작원 각 127명, 435명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쌀직불은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이 지급대상이었지만 2008년 고위 공직자와 서울의 부유층이 대거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다른 소득이 3700만원이 넘거나 논농지 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춘진 의원은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반면 1000미만의 소규모 농사를 짓는 영농인이나 막 귀농한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쌀직불금 산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부당 직급금 4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채 한 해에 많게는 13000억원의 쌀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