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책인 쌀직불금에 대한 부정 수령자 발견됐다. 부정 수령자 명단에는 농촌진흥청 등 정부 공무원과 공사의 직원들이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최근 한국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청송·영양지사 등 2013년 신청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신청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는 발표가 무색해졌다.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2 쌀직불금 직장인 수령자 6만387명 현황’ 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243만여명에 2조5900여억원의 쌀직불금을 지급했는데 이중 약 8%인 6만387명이 농사를 겸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쌀직불금 수령자 중에는 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중앙공무원 50여명과 도청·군청 등 지방공무원도 수천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 작원 각 127명, 435명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쌀직불은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이 지급대상이었지만 2008년 고위 공직자와 서울의 부유층이 대거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다른 소득이 3700만원이 넘거나 논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춘진 의원은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며 “반면 1000㎡ 미만의 소규모 농사를 짓는 영농인이나 막 귀농한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쌀직불금 산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부당 직급금 4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채 한 해에 많게는 1조3000억원의 쌀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