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최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유상감자 불승인 및 반려 검토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5월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금감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이 시세조종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심사가 수사 종결 이후로 미뤄진 바 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를 두고 소액주주 피해를 고려해 유상감자 신청을 불승인 처분하고 주식거래를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기준 의원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의 불승인 및 반려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신청 접수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건은 법률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반려나 불승인을 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상감자가 조만간 끝날 일이 아닌 만큼 회사에서 소액주주들을 위해 자진 철회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유상감자를 철회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유상감자 신청에 따라 명의개서가 정지된 상태여서 주총 개최가 불가능하다” 며 “검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돼 승인 여부를 조속히 심사하겠다는 금감원의 답변을 얻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