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상장폐지된 코스닥 업체 '포후먼'의 소액주주들이 회사 대표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다.
법원은 또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체인 포휴먼의 주주 137명이 이모씨 등 회사 임원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주주들에게 384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포휴먼과 자회사의 경영을 총괄한 이씨는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 매출액을 부풀렸으며, 이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동원하고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
특히 2008∼2009년 포휴먼은 110억원의 손실을 봤으나 오히려 143억원을 남긴 것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했고, 이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벌이고도 '적정' 의견을 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011년 3월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의견을 거절했으며, 이로 인해 포휴먼은 2011년 4월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와 관련, 소액주주들의 모임은 분식회계를 한 포휴먼의 임원들을 포하므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게도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며, 삼일회계법인에는 약 30%의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매출 대부분이 분기말에 집중되거나 자회사 간에 이뤄져 가공 매출을 의심할 합리적 정황이 있었다"며 "최종 매수인에 직접 문의하는 등 심층적인 감사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