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신한생명보험이 수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집행업무 부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에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종합검사를 한 결과, 사업비 집행업무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1년 1월초부터 2013년 2월말 기간중 A쇼핑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처리 했으나 9억9600만원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
또 이 업체의 대표로부터 1억8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12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생명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9명, 견책 1명, 주의(상당) 3명 등 총 13명을 문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