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검찰이 성접대 파문의 주역인 건설업자 윤중천(53)씨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윤씨의 혐의를 재판부가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윤씨는 여성 사업가 A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의 지인을 협박한 혐의(협박 및 명예훼손)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합의서를 받은 지인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를 고려하고 더 이상 시끄러운 상황을 원치 않아 합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씨의 변호인 측은 “별건인 A씨와 윤씨의 간통 혐의 기소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배우자를 설득해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A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준 혐의와 12월 A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A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의 선고 공판은 1월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해 말 고위인사 성접대 로비 의혹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물로 직접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