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검찰, 성관계 동영상 협박 윤씨에 징역 1년 구형

[kjtimes=견재수 기자] 검찰이 성접대 파문의 주역인 건설업자 윤중천(53)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유포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윤씨의 혐의를 재판부가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윤씨는 여성 사업가 A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의 지인을 협박한 혐의(협박 및 명예훼손)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합의서를 받은 지인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를 고려하고 더 이상 시끄러운 상황을 원치 않아 합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씨의 변호인 측은 별건인 A씨와 윤씨의 간통 혐의 기소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배우자를 설득해 처벌불원합의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9A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준 혐의와 12A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A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의 선고 공판은 1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해 말 고위인사 성접대 로비 의혹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물로 직접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