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삼성증권 등 7개사가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소홀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이상 7개사에 대해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각각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직원 15명에 대한 문책·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삼성증권은 2003년 4월 4일부터 2008년 4월 30일 기간중 L씨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L씨의 대리인으로부터 L씨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이외에도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지난 2012년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직원 46명에 대해 문책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