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등 7개사, 금융실명제법 위반 제재

[kjtimes=김한규 기자] 삼성증권 등 7개사가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소홀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이상 7개사에 대해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각각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직원 15명에 대한 문책·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삼성증권은 2003년 4월 4일부터 2008년 4월 30일 기간중 L씨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L씨의 대리인으로부터 L씨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이외에도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지난 2012년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직원 46명에 대해 문책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