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이 불임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한 업체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유명 불임카페를 통해 난임, 불임,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주)자유와도전 대표 김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2007년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전단지를 통해 1만1610병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상 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토록 해 난임과 불임을 겪는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김씨는 또 제품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해, 남성에게는 정자수를 늘려주고 기형 정자수를 줄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여성에게도 돌연변이율을 떨어뜨리고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올바로 이해하고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