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근로자가 다쳐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현대차 전 노조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울산지법은 지난해 3월 현대차 울산 2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다치자 전 노조간부인 A씨가 특별점검을 하겠다며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직후 회사는 생산라인 가동을 놓고 사고라인 대의원들과 현장 확인 후 대책회의를 하고 오전 9시부터 재가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는 노동안전분과 대의원들을 모아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일정 시간동안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켜 아반떼 등 차량 121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회사의 작업 재개 결정은 노사 합의로 제정된 ‘작업재개 표준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며 “피고인 행위는 정당행위이거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작업재개를 위한 노사 간 협의로 대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냈고 피고인이 사측에 작업 중단과 안전점검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작업 재개 표준서상의 절차가 상당부분 이행됐음에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범행한 것이어서 정당하거나 긴급피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