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지] 공사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챙긴 전 한국공항공사 간부가 검찰에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하 임관혁)는 방음공사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한국공항공사 차장 박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공항공사를 퇴직하기 전인 지난 2012년 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방음공사 현장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A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조건으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외에도 김모(53)씨와 황모(54)씨 등 공항공사 전직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두 사람은 방음공사 낙찰업체 선정 및 현장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각 1000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A업체가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파주세무서 공무원인 임모(48)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정황을 밝혀내고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