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공기업 직원을 남편으로 둔 아내들의 빗나간 내조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남편의 승진 청탁과 관련해 부인들끼리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받다 감사원의 레이다에 적발된 것이다.
한국중부발전 모 간부의 부인이 남편을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전 한국중부발전 본부장급 간부의 부인 박모(56)씨를 제 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남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보령화력본부 소속 직원의 부인 4명으로부터 현금 1900만원과 핸드백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남편은 당시 보령화력본부장과 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뇌물을 건넨 부인들은 박씨의 남편이 사장에게 직접 인사 관련 의견을 내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뇌물공세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한 부인은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업장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300만원을 건네 자신의 남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을 써 달라고 청탁했다.
또 다른 부인은 ‘남편이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늦다’며 1000만원을 건네는 등 아예 노골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뒷거래는 지난해 한국중부발전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공직비리 점검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법원은 박씨를 불구속 기소처리했다.
한편 박씨의 남편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