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10일 안전행정부는 폭설피해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장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지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축사와 농산물창고 등 피해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은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