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강원도 영동·동해안 지방에 몰아친 최악의 폭설로 강릉시를 포함한 8개 시·군에서 자동차 검사의 연장(유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
강원도는 이번 폭설로 인해 고립, 고장·파손 등의 피해를 입어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을 적용, 자동차검사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내 자동차 소유자는 시·군(교통부서)에 자동차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검사 연장(유예)신청서,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자동차검사 연장(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해당군은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