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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영업정지… 누구를 위한 영업정지?

영업정지 뒤로 웃는 통신사… 실효성 논란제기


[KJtimes=김한규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 3사에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래부의 조치에 대해 이동통신사업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제재 조치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영세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래부는 지난 7일 불법보조금 지급 금지 행위 중지 명령에 불이행한 이통사 3사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통사 3사는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다만 이번 제재가 겉으로는 이통사 실적에 타격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와는 반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93일 이후에 다시 만나요...'대란 의무사용 종료시점과 맞물리는 정지기간'

이통사 3사는 ‘211대란’과 ‘226대란’, ‘228대란’ 등을 겪으며 2월 한 달에만 130만여 건에 이르는 번호이동을 기록했다. 

특히 ‘211대란’ 때에는 번호이동 건수가 하루만에 10만9112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이동 시장 과열기준(2만4000건)의 4배가 넘는 수치다. 

당시 이통사 3사 보조금 정책은 연일 과열현상을 보이면서 대란과 관련된 글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연일 장악했다.

다만 이같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통사들은 가입자수 증가라는 결과물을 받았으나 한편으론 마케팅 비용 출혈에 따른 부담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숨 고르기 할 시간을 벌게 해준 셈이 된 것.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제재조치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통사들에게 내린 '벌'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이통사 3사는 당분간 더 이상의 보조금 경쟁을 벌이지 않고도 기존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게됐다.

또 영업정지 기간이 풀리는 5월 중순이면, '2월 대란' 당시 번호이동을 했던 소비자들의 의무사용기간(93일)이 대부분 종료돼 그 때 다시 사용할 마케팅비용과 보조금을 축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영업정지 '불똥' 결국 소형판매점으로 번져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이통사 직영점이 아닌 생계형 소형판매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통사의 보조금 대란이 아니더라도 하이마트 등 대형유통망의 공세로 인해 이미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던 영세 판매자들은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직영점과 대형 대리점의 경우 기존 개통물량에 따른 인센티브 등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넘어갈 수 있지만 영세 대리점은 영업정지기간 동안 특별한 매출 없이 임대료와 인건비, 세금을 내야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방통위가 자인한 법적 근거 없는 '보조금 27만 원 규제'에 있다"며 "정부와 대기업의 감정적 대결구도 때문에 전국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 대리점주는 "불법 보조금의 주범은 통신사인데 이같은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같은 영세사업자들은 버틸힘이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없이 탁상공론만으로 제재를 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같은 영세상인에게 돌아온다"고 하소연했다.

◆ 보조금 없이는 '호갱'만 양성

정부는 그동안 단말기 제조사에게는 출고가 인하 압박을, 이통사에게는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외쳤지만 이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독'으로 작용했다.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제값인 100만원에 선뜻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을리 없다.

시장논리를 통해서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법 보조금이란 이유로 제한을 두면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은어)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같은 물건이면 싼 값에 사려는 시장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소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출고가 부풀리기, 지나치게 비싼 요금제 등 제조사와 이통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핵심인 것이다.

한 소비자는 "권장가격을 규제하면 시장에 반한다고 방관했던 정부가 유독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과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영업정지의 배경으로 들었다.

하지만 이런 미래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통사 3사가 법령상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는데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단말기유통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렇다 할 제재수단이 없다보니 45일 영업정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단발성 제재 조치에 그치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돼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 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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