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자 연수생 "법조인 포기 못해"

[KJtimes=김봄내 기자]지난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남자 연수생 A씨가 파면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은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연수원은 지난해 10A씨가 다른 여자 연수원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과 A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여자 연수생 B씨에게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최소소송에 앞서 징계처분을 구제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시 A씨 아내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연수원은 지난해 9월 인터넷에 사법연수원생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올라오자 진상조사를 벌였다.

 

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사법연수원 43년 역사상 2003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이후 두 번째다.

 

한편 파면된 A씨가 법조인으로 활동하려면 이번 소송에서 이기거나 다시 사법시험을 통과하든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