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검찰이 이른바 '밀어내기' 수법으로 지난해 남양유업과 함께 갑의횡포 논란을 빚었던 국순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서울 국순당 본사를 압수수색해 영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물을 토대로 물품발주내역, 대리점 운영현황 등을 파악한 뒤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국순당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대한 물량 공급을 일방적으로 축소ㆍ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에 고발 요청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국순당 대리점주들은 지난해 10월 본사가 영업실적이 부진한 일부 대리점에 대해 강제 퇴출 및 신제품을 강제 할당을 강요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국순당 배중호 사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원만히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당일 점주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해 이중행태가 논란이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2월 공정위는 국순당의 과도한 목표 강제와 밀어내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