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활용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증권거래를 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17일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가려낼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감시목록(Watch List)을 만들며 내부모형을 개발하는데 위장 외국인의 특징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위장 외국인의 특징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거나 법인을 복수로 설립해 여러 건의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또 다른 특징으로는 법인의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고 자본금 규모가 영세하다는 것을 꼽았다. 거래 측면에서 위장 투자자는 시세 조종 등을 위해 잦은 매매를 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 없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도 특징으로 들었다.
금감원은 향후 개발한 내부모형 등을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 외환 감독 업무에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불법 거래 등을 위해 외국인으로 위장한 투자자를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법규를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자사주와 계열사 주식을 분산 매수하거나 허수·고가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한 기업 대표이사를 적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