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하나금융지주[086790]는 7일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이 지난달 26일 외환은행 노조원 등이 제기한 주식교환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김준환외 6인·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외 344명·일성신약 외 6인 등이 청구한 주식교환무효확인과 포괄적주식교환무표 등의 소에 대해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소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교환 무효 청구는 일부 원고(외환은행노조, 외환은행우리사주 및 하나금융지주의 주주가 아닌 원고)에 대해선 소 제기 요건 결여로 각하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