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정훈 기자] 하루에 한 갑(20개비) 흡연시 연간 57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을 피울 경우 연간 56만5641원의 간접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내 성인 흡연남성이 1일 평균 16개비를 피운다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토대로 연간 평균 담뱃세를 산출한 결과 45만 5341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에는 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폐기물 부담금과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2500원짜리 담배 기준으로는 약 1549원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담배 한 갑당 절반이 넘는 60%가 세금인 셈이다.
연봉 3500만원인 미혼 남성 근로소득자의 실제 평균지출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평균 근로소득세는 46만7827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금액은 연금저축(300만원), 보장성 보험료(100만원), 지정기부금(25만원), 신용카드(1500만원),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600만원), 전통시장(30만원), 대중교통(60만원) 등 연간 지출을 가정한 결과로, 국내 성인남성 흡연자의 평균 1년 담뱃세와 거의 같다.
또한 담뱃세는 기준시가 3억7500만원짜리 주택소유자가 내는 재산세(45만9000원)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결정 고시되는 만큼 실제 기준시가 3억7599만원의 주택은 시가 약 5억5000만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은 세수보다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담뱃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