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법원이 삼화페인트에 대한 신주인수권증권 발행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화페인트공업이 18일 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과 상장을 금지해달라는 박순옥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다만 박씨가 삼화페인트공업에 담보로 4억원을 공탁하거나 4억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삼화페인트공업은 이와 관련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해 4월 19일 발행한 제15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발행무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과 상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