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항공기의 출발 지연시 탑승객이 적극 대응할 경우 최대 운임의 3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항공기 이착륙 지연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기준이 애매할 경우 소비자원 같은 기관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여객기 이착륙 지연에 따른 배상액은 항공사와 승객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배상절차는 사고 발생 14일 내에 피해 상황을 입증하면 되며,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질시 승객은 운임의 최대 30%까지 항공사로 부터 배상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대한 결함이 아닌상황에도 항공사들은 승객들에 대한 보상을 피하기 위해 중대한 결함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종종있다"며 "기내 화장실 변기의 정비를 중대한 결함으로 속여 출발이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항공사가 밝힌 지연의 사유가 미심쩍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원 같은 제 3기관을 통하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는 국내에 지사가 없다는 이유로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적어 이용시 승객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