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 = 이정훈 기자]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라며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담배가격은 갑당 6.4달러로 우리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 2004년 인상 이후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담배가격이 내려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담배가격 인상은 현재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오는 2015년부터 담배가격을 500원 올리고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다.
뿐만아니라 복지부는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배가격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 담배 한 갑(2500원 기준)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폐기물부담금(7원) 등 1550원 수준이다. 하지만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담배 농가와 흡연자들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배가격을 2000원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반발로 법안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