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거액의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을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 했으며, 이 사건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이 지난 2009년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CP) 계열사들에게 사들이게 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CP를 4200억원 넘게 발행했고 이를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등 12개 계열사가 이를 사들였다.
하지만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결국 같은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C등급까지 떨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