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정훈 기자]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SK텔레콤이 오는 1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따라서 SKT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SKT에 대해 일주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련업계에서는 앞서 1주일간의 영업정지로 인해 LGU+가 2만 6000여명의 가입자를 잃을 것을 감안, SKT도 영업정지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속에 SKT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위해 각종 혜택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SKT는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는 한편, 결합상품도 잇달아 선보이며 가입자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KT의 이번 영업정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개선법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정부의 단속의지도 강해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불법 보조금을 확대해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