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홈플러스가 평택 등 경기도 지역에 매장 및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누락 신고해 해당 시(市)로부터 세무조사와 함께 추징을 당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평택, 수원, 오산, 안성에 홈플러스 매장과 물류센터를 신축한 후 건물분 취득세를 축소 신고 했다가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4억 3800여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는 홈플러스 평택안중점, 서수원점 , 오산점, 홈플러스 안성 원곡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지난 6월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홈플러스가 신고누락한 취득세에 대해 지난달 재부과했다.
또한 세무조사결과 지난 2012년 문을 연 홈플러스 안중점은 건물 신축과정에서 건설자금이자와 중개수수료 등 간접비용을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누락시켜 취득세 1억130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수원점은 건물 준공 후 설비비용 등을 취득세에 포함시키지 않아 5000여만원을 신고누락했다.
이와함께 오산점은 공사비용을, 안성 원곡 물류센터는 설비 및 지게차 구입비용등을 신고 누락해 각각 2500만원과 2억 62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홈플러스 해당점들은 지난달 부과된 취득세를 모두 납부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징에 대해 "건물 신축시 이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모두 신고되어야 하는 홈플러스 측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