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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순액요금제' 3주 만에 가입자 50만명 돌파"

약정 없이 요금할인 혜택 제공해 인기몰이

[KJtimes=이지훈 기자]KT는 지난달 12일 출시한 순액요금제 가입자 수가 3주 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순액요금제는 고객에게 약정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2년 약정에 준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테면 기본료가 67000원인 '완전무한67'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16천원을 할인받는데 대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순액요금제는 이런 조건없이 처음부터 5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정이 없기 때문에 약정할인 반환금 부담에서도 자유롭다.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기존 요금제의 경우 2년 약정이 끝난 뒤 약정을 갱신하지 않으면 최대 30개월까지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약정할인 반환금제도를 아예 폐지한 경쟁사와 비교해보면 SK텔레콤은 10, LG유플러스 12월 신규가입자부터 반환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KT의 경우 기존 요금제 고객도 원하면 언제든지 순액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인 혜택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셈이다. 요금제를 바꿔도 결합할인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제 순액요금제 출시 이후 가입 양상을 보면 신규 고객의 80%, 요금제 변경 고객의 45%가 순액요금제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KT 측은 전했다.

 

현재까지 출시된 순액요금제는 완전무한·모두다올레·청소년·장애인·시니어 등 총 29종으로, 혜택 범위는 전체 가입자의 90% 수준이다.

 

KTLTE에 집중된 순액요금제 도입 범위를 3G로 확대해 더 많은 고객이 요금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순액요금제 출시로 연간 15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요금제의 장점이 더 널리 알려지면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유치는 물론 기존 고객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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