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견재수 기자] 편의점과 휴게소 등에서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KT&G[03378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자사 제품만 취급하거나 자사 제품을 경쟁사 보다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면 공급가를 낮춰주고 현금 및 물품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공정위는 편의점에 경쟁사 제품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뛰게 하려고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KT&G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3년 기준 시장점유 61.7%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쟁사 제품은 편의점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차지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면계약 정황도 드러났다.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소·대학·군부대·리조트 등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현금 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 물품 지원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할인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할 경우 할인율을 크게 적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공급하기도 했다.
또 편의점 등 소매점들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줄일 경우 갑당 250~1000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KT&G가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