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전남에 사는 A씨. 그는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09년 연이율 7.4%, 변동금리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 이후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졌지만 이율은 요지부동이었다.
인천시민 B씨는 동네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11년 당시 연이율 6.7%(기준금리 6.0%, 가산금리 0.7%) 변동금리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 현재 시중금리가 대출 당시보다 크게 낮아져 새마을금고 예금금리가 1.3%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그럼에도 B씨의 대출금리는 6.25%로, 0.45%포인트 인하되는 데 그쳤다.
A씨와 B씨는 시중금리와 동떨어진 자신들의 대출 이율이 불합리하다고 여겨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모두 ‘합당한 금리’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와 B씨의 실사례는 24일 금융소비자연맹 MG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가 ‘높은 대출이율’을 유지해 대출 고객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밝힌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대출이율은 기준금리에 각 고객의 가산금리를 더한 값이다. 기준금리는 조달비용률,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이는 은행의 대출이율과는 사뭇 다르다. 은행의 기준금리는 코픽스, 양도성예금증서(CD), 회사채 등 특정지표에 투명하게 연동돼 있다.
새마을금고의 기준금리는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을 단위금고의 이사회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므로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금융소비자연맹의 지적이다. 또 대출 소비자가 대출자금과 상관없는 기타운영원가율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목했다.
기준금리는 시중금리를 시의성 있게 반영, 소비자가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금융소비자연맹의 설명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새마을금고는 소비자가 쉽게 기준금리를 인식할 수 있게 특정지표에 연동시키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의 역할을 하려면 기준금리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