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린다김, 도박 자금 5000만원 안 갚아 피소 '그는 누구'

[KJtimes=김봄내 기자]‘무기 로비스트로 유명세를 떨쳤던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이 빌린 돈 5000만 원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사기 및 폭행 등)로 고소를 당했다.

 

한 매체는 16"린다김이 정모 씨에게 돈 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이에 정씨는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관광가이드 부업 중 린다김의 지인 A씨를 알게 됐고, A씨가 "유명한 언니가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 이자 500만 원과 주겠다"는 말에 호텔 객실에 있는 린다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 자리에서 같을 달 17일까지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린다김은 다음날 정씨에게 카지노에서 돈을 날렸으니 다시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요구받았고 정씨가 거절하자 린다김은 그를 밀치고 뺨을 때렸다.

 

정씨는 이 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의 말을 듣고 경찰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후 린다 김의 객실로 불려 올라가자 싸가지 없는 놈.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 꿇어라는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그 뒤 두 달이 지나도록 린다 김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일부러 피하자 린다 김의 욕성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린다 김을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1997년 당시 빼어난 미모를 앞세워 군 관계자들로부터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2000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