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무기 로비스트’로 유명세를 떨쳤던 린다 김(본명 김귀옥ㆍ63)이 빌린 돈 5000만 원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사기 및 폭행 등)로 고소를 당했다.
한 매체는 16일 "린다김이 정모 씨에게 돈 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이에 정씨는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관광가이드 부업 중 린다김의 지인 A씨를 알게 됐고, A씨가 "유명한 언니가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 이자 500만 원과 주겠다"는 말에 호텔 객실에 있는 린다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 자리에서 같을 달 17일까지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린다김은 다음날 정씨에게 카지노에서 돈을 날렸으니 다시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요구받았고 정씨가 거절하자 린다김은 그를 밀치고 뺨을 때렸다.
정씨는 이 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의 말을 듣고 경찰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후 린다 김의 객실로 불려 올라가자 “싸가지 없는 놈.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 꿇어”라는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그 뒤 두 달이 지나도록 린다 김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일부러 피하자 린다 김의 욕성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린다 김을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1997년 당시 빼어난 미모를 앞세워 군 관계자들로부터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