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A그룹 B회장, 마케팅 3인방 퇴출(?)시킨 이유

 유통업계 A그룹 B회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얼마 전 그룹 인사에서 마케팅분야 주력 3인방을 떠나보낸 까닭이다. 이 같은 이유로 재계호사가들은 이들을 한꺼번에 물갈이 대상에 올린 그의 의중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B회장은 그룹 인사를 통해 마케팅부분 선장이었던 C부사장을 내보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마케팅을 주로 담당하던 D상무와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던 E상무도 옷을 벗었다는 전언이다. 특히 E상무의 퇴직사유는 개인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호사가들은 개인 이유로 떠난 것보다는 회사의 압력(?)에 의한 퇴출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예컨대 A그룹이 최근 시장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옴에 따라 실적 악화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팽배한 것이다.

 

실제 A그룹은 지난 2011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9.5%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33.2%로 대폭 축소됐다고 한다. 이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대 이상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란 B회장의 예상을 깨버렸다는 것이다.

 

B회장은 이런 실적을 보고 받고 주력 3인방의 문책성 인사를 단행함과 함께 일부 구조개편을 함으로써 그룹의 쇄신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그의 이번 인사정책이 그룹의 변혁을 가져다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Jtimes=이지훈 기자>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