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일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고(故)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 씨도 회의에 참석, '신해철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윤원희씨는 “신해철법이 돼서 특정인 법처럼 들릴지 모르나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 같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계속 법안 통과 기원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