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수민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각종 홍보전략을 수립, 선거운동에 사용할 이미지·로고송 등을 제작하고 직접 선거운동에도 참여했다.
이같은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TV광고 대행 업체인 세미콜론으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으로 박선숙 의원, 왕주현(구속기소) 전 사무부총장등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같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은폐하려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달 8일 김 의원과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이미 구속된 왕 전 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열리며 심리는 박민우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