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회장(52) 등에 대한 재판이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기일에선 검찰과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출석,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와 증인채택, 증거 인정 여부를 다툴 전망이다. 또 향후 재판일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2008년말경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49)과 공모,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개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은 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룹 임원들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139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최 회장과 공모해 그룹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이후 출자금 495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로 최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