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을 내린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화제다.
한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17일 새벽 5시 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