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전국 유통권을 놓고 벌이는 법정 다툼에서 농심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농심이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번 판결에 제주도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개정 조례는 개발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이 조례는 제주삼다수의 기존 유통대행 계약기간을 올해 3월 14일까지로 한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입찰로 유통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삼다수를 공급해 온 농심은 200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유통대행 계약업체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한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을 수정하기 위한 협의를 요구했으나 농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12일 유통대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