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핫클릭

법원, 제주삼다수 조례 효력정지 인용 결정

‘제주삼다수’ 전국 유통권을 놓고 벌이는 법정 다툼에서 농심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농심이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번 판결에 제주도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개정 조례는 개발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이 조례는 제주삼다수의 기존 유통대행 계약기간을 올해 3월 14일까지로 한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입찰로 유통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삼다수를 공급해 온 농심은 200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유통대행 계약업체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한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을 수정하기 위한 협의를 요구했으나 농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12일 유통대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