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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 외 판매'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합의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안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부대의견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 약국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으며, 법안의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슈퍼 판매를 추진하는 의약품은 감기약, 파스류 등 상비약 수준인 만큼 국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5개월여 만인 지난 7일에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kjtimes=김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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