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18년여 동안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두번째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곡성지회는 18년여 동안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 백혈병에 걸린 최모 조합원에 대한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백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정모 조합원에 이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람은 2명으로 늘어났다.
노조는 이번 두 차례의 산재 인정이 타이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약품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합물질이 결국 직업성 암으로 발병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대장암에 걸린 조합원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을 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결과도 주목된다.
김종규 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직업성 암 판정을 계기로 현장의 작업 환경과 근무조건 등이 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사례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