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 가두점 브랜드인 '올리비아로렌'이 같은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하슬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올리비아로렌'을 생산하는 세정은 최근 '올리비아하슬러'에 대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한다며 상표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정은 올리비아하슬러가 지난해 가두 매장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간판 색상을 올리비아로렌과 유사한 퍼플색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세정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혼돈할 우려가 높아 '올리비아하슬러'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올리비아로렌' 소비자상담실로도 하슬러 제품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등 소비자 권익침해 소지가 높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브랜드간 상표권 분쟁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다음달 내려질 예정이다.
<kjtimes=김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