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쌍용차 기술유출' 연구원 전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1일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하이자동차에 제공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은 원자료인 소스코드라고 보기 어렵고 설명자료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공하는데 국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일으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대자동차에서 입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자료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보긴 어렵고, 상하이차에 건네준 디젤 엔진 자료는 일부 인터넷에 공개됐거나 상하이차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사 협력과 관련한 권한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HCU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이들은 2005년 4월 시험용 하이브리드차를 만들면서 지인을 통해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를 불법 입수하고, 2007년 6월 상하이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kjtimes=김봄내 기자>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