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거액의 회사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6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또 모친 이선애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2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재산 468억원을 빼돌리고 지난 2005년 계열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의 명의로 헐값에 사들여 29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kjtimes=김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