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업체가 도시락 판매 ‘배달앱 규제’ 필요성 제기

최도자 의원, 수익만 추구하는 배달앱 문제 지적… 식약처 질타

 

[kjtimes=견재수 기자]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도시락을 팔고 폐업 신고한 업체가 영업을 하는 등 배달앱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유령사업자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배달앱 업체의 자정 노력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취재로 식약처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최 의원에 다르면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하고서 도시락을 판다든가 폐업 신고를 한 업체가 영업을 버젓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킨업체로 등록 후 파스타를 배달하고 있고 한 업체가 이름과 메뉴만 바꾼 후 여러 음식점으로 등록·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점의 경우 무신고 영업 시,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최근 3년간 무신고영업으로 적발돼 고발된 음식점은 586건 밖에 안 된다.

 

게다가 배달전문 음식점의 경우 간판 없이 배달앱이나 전단지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위생문제로 영업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할 수 없는 상황도 지적됐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일제 단속으로 지난 2016년도 1760개소(72개소 위반)를 점검했고 . 지난해에는 4264개소(64개소 위반)를 점검하는데 그쳤다.

 

현재까지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만 전국에 걸쳐 80여만개다. 또 하루 수십개의 업체가 생기고 폐업하고 있다. 1122일부터,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

 

최 의원에 따르면, 배달앱 업체는 법률상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를 단순히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해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무허가 또는 불량 음식점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더라도 배달앱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법적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배달앱 회사들은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처럼 아주 기본적인 정보파악 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광고료와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면서, “배달앱 업체가 자신이 광고하는 음식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부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