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국원자력 안전위원회(이하 KINS)를 통해 도심 일부 구간의 정밀분석을 의뢰한 결과 도심 아스팔트에서 최대 농도 4.7Bq/g에 해당하는 세슘(Cs-137)이 검출됐다. 이 수치는 안전기준치 10Bq/g에 못 미치지만 관할구청에서는 해당 구간을 재포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 1월에 “2001년 이후 시공된 아스팔트 포장도로 민관 합동조사결과 1개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자연방사선 준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발표한 후 KINS에 보다 정밀한 분석을 의뢰해서 결정한 것이다.
해당 구간은 서울 송파구 마천동길(연장 400m, 차로폭 14m)로 이곳은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로서 전체 400m 구간 중 북측의 약 200m구간에 속한 2차로다.
지난 합동조사 결과 해당 아스팔트 표면의 측정값은 0.95μSv/hr로 나타났으며, 도로의 남측 및 보도에서는 자연방사선 준위에 해당되는 수치가 측정됐다.
이는 작년 11월 3일 KINS가 안전하다고 발표한 1.4μSv/hr에 미치지 않는 수치이지만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KINS를 통해 핵종 및 농도에 대한 정밀분석을 의뢰했었다.
관할을 맡고 있는 송파구청은 “비록 원자력안전법령상 규제대상은 아니므로 해당 도로를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KINS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2월 24일 해당 구간을 철거 및 재포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확실히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례를 통해 아직까지 저준위폐기물 기준(10Bq/g)미만 농도의 도로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자원의 순환적 이용정책에 따라 도로포장재로 재활용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