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호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탁기 과장광고'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
호주 광고심의위원회(ACB)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광고윤리강령 위반 이의신청건에 대해 LG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광고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CB는 LG전자가 이의를 제기한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 중 일부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버블세탁기가 일반 세탁기 대비 최대 60%까지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냉수를 사용해도 온수를 사용한 세탁력과 유사한 세탁력을 가진다는 내용 등이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TV, 전단지, 언론홍보 등에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LG전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버블세탁기의 에너지 절약 효과는 온수가 아닌 냉수를 사용했을 때만 적용되며 ▲냉수와 온수가 유사한 세탁력을 갖는 것은 버블이 아닌 삼성의 다른 세탁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LG전자 관계자는 "ACB의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과장광고란 것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광고가 이미 광고 연한이 지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ACB의 이번 결정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버블세탁기 광고는 2010년부터 사용해오다 광고 연한이 지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광고로 대체됐다"며 "ACB는 광고문구 표현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것이지 제품력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