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아모레퍼시픽, 중금속 검출 제품 환불...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매장서 가능

[KJtimes=김봄내 기자]아모레퍼시픽은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을 교환 및 환불해준다고 20일 밝혔다.

 

교환 및 환불 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각 브랜드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해당 제품과 절차 등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이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 전날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성코스메틱에서 올해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제조번호(로트·lot)의 제품이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에 해당하는 제품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이 제품들은 모두 올해 1월부터 판매됐다.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은 고객 판매 이전에 모두 회수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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